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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구글 30%수수료 부과 정책, 반경쟁행위 조사 중”

중앙일보

입력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제조사들로부터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것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반경쟁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알고리즘 변경, 다른 분야서도 가능할 것" 

또한 네이버가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조정ㆍ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네이버 뉴스 등 또 다른 서비스 분야는 공정위 차원의 검색 알고리즘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는 최근 쇼핑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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