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허위 지지 발언을 담은 공보물을 뿌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은 “공보물 내용을 후보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고 의원 캠프에서 공보물 제작을 맡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됐다”면서도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불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 때 후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을 직접 다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보물은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의 유일한 핵심 수단”이라며 “공보물 내용을 실무자만 알고 후보 본인은 모른다니,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 후보가 선거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는 못 밝힌다고 한다. 무혐의 이유가 없으니 못 밝히는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병준·편광현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