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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몰랐다니…고민정은 허수아비냐" 野, 무혐의에 발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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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허위 지지 발언을 담은 공보물을 뿌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은 “공보물 내용을 후보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고 의원 캠프에서 공보물 제작을 맡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됐다”면서도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불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 때 후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을 직접 다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보물은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의 유일한 핵심 수단”이라며 “공보물 내용을 실무자만 알고 후보 본인은 모른다니,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 후보가 선거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는 못 밝힌다고 한다. 무혐의 이유가 없으니 못 밝히는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병준·편광현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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