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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해경? 이번엔 "큰 노력없이 北까지 떠갈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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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조류의 흐름을 타고 북한까지 큰 노력없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간 해경은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근거로 "인위적 노력 없이는 북측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옹진국 대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국 대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경찰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그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위적 노력 없이 NLL 이북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추론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바다에 표류한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한다. 해경이 이씨의 키, 몸무게가 비슷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던져 실험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해양경찰 대원들이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해경이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5분~오후 11시 30분으로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시간을 기준으로 추측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명조끼 착용자가 해류만으로 NLL(북방 한계선)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며 "이씨가 실종된 곳 부근에서 오전 4시 이후 해류에 휩쓸렸다면 인위적 노력 없이 북한 등산곶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며 해경의 이씨 월북 판단 발표는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해경 관계자는 김 청장의 발언에 대해 "인위적인 노력없이는 북한에 갈수 없다는 취지로 한 것이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석현·심석용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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