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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담배를?…담배 반입해 피운 재소자 7명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교도소에 담배를 몰래 들여와 피운 재소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창원지검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태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담배 5갑씩 모두 10갑을 교도소 내에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 내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소자들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당초 해당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많은 양의 담뱃갑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이 많은 양의 담배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됐으나 조사 결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도 재소자 7명이 기소된 후 고발을 취소해 이 부분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창원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 재소자는 고발장에서 “재소자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고 흡연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조사를 통해 목공장에서 많은 양의 담뱃갑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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