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8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차례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고,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7차 감염'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