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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학생과 시민들을 검사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학생과 시민들을 검사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8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차례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고,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7차 감염'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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