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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하일지 前 교수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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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지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뉴스1

하일지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뉴스1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본명 임종주·65) 전 동덕여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하 전 교수는 2015년 12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재학생 A씨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하 전 교수 측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성적 마음이 없던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이메일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입맞춤을 ‘교수가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메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수는 앞선 2018년 A씨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 등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하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동덕여대에서 정년퇴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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