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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똘마니' 후폭풍…금태섭 "문재앙 조롱도 소송걱정 없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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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라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한 여권을 재차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진 전 교수 '조국 똘마니' 민사소송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날 진 전 교수가 피소 사실을 밝히자, 금 전 의원이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권에선 금 전 의원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금 전 의원은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전 정권에서) 글과 그림이 무더기 소송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던 게 불과 몇년 전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여권의 공세를 조목조목 따졌다.

"與, 진 전 교수에 본보기 소송"

그는 "진 전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간다"며 "어쨌든 반박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라고 했다.

이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칠링 이펙트'(Chiling Effect·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규제나 압력으로 위축되는 현상)라고 했다.

그는 또 "진 전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며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ㅋ.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금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금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사소송 괜찮다? 재벌의 노조 탄압 수법"

금 전 의원은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라서 소송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또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며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며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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