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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시신소각 추정 불빛 영상 있다, 첩보에 '시신' 단어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다만 영상은 못 봤다고 했다.

이어 질의가 이어지자 “시신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합참 정보본부장은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한 뒤 ‘영상을 안 봤으면 정보본부장이 아니죠’라는 지적에 “네, 확인했다”고 답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 왔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 의장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북측에서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고 하 의원이 되묻자 원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은 없었다”라고 재확인했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도 “그런 단어는 (북측에서) 쓰지 않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원 의장의 이날 답변은 첩보 분석 결과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태운 것이라는 당초의 판단을 일단 유지하고 있으나 ‘시신’, ‘시체’ 등의 적확한 단어는 첩보 내용에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지난달 24일 군 당국은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희생자(이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 원 의장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의미다.

원 의장은 이날 현재까지 기존 군 발표 내용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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