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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성 심각한데…심의 인원은 1.5명뿐

중앙일보

입력

욕방·벗방·도박방 등 선정성과 폭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터넷 1인 방송' 영상 심의 결과, 이용정지 등 처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성과 폭력성 심각한 인터넷 1인방송 이미지. [연합뉴스]

선정성과 폭력성 심각한 인터넷 1인방송 이미지. [연합뉴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183건에 달했다. 이중 시정요구는 211건으로 9.66%에 그쳤다.

1인 방송, 수입 늘리려 콘텐트 선정성·폭력성 심화 

1인 방송은 지상파나 케이블TV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와 BJ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시청자 수가 진행자와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수입으로 직결되다보니 콘텐트가 갈수록 선정적·폭력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실제로 심의 대상이 됐던 개인방송 2183건 가운데 음란·선정 항목이 1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법령위반(차별·비하, 잔혹·혐오, 도박, 성폭력)은 1010건, 도박은 78건, 권리침해는 26건,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관련은 5건이었다.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개인방송 콘텐트 역시 음란방송이었다. BJ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로 성과 범죄를 주제로 방송하는 경우로, 전체 211건 중 160건이다. 욕설은 30건이었다. 차별·비하, 잔혹·혐오, 도박, 성폭력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건이었다. 이들 방송은 이용정지·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의 1인방송은 주문형비디오(VOD) 위주여서, 스트리밍 방송과 별도로 심의한다. 유튜브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46건이 접속차단 됐다. 기타법령위반(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비하) 항목이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식·의약품을 주제로 방송한 경우는 459건, 성매매·음란 335건, 도박 210건, 권리침해 81건 순이다.

개인방송 규제 근거 법령 없어, 심의인원도 1.5명뿐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하게 심의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개인방송의 특성상, 위법성 여부를 제때 적발해야 하는 데 심의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즉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승래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유해 콘텐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응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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