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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먹통 논란에 공정위원장 "가입시 약관 동의절차 강화돼야"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논란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입시 약관 동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관 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원과 같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 민원 접수가 늘고 있는데도, 이통사 가입 약관에 “전국망 구축까지 5G 불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가용 지역에서도 음영지역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불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5G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5G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망이 충분히 깔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기대만큼의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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