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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성과급, 비산먼지는 날림먼지'…우리말이 더 쉬워

중앙일보

입력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 연합뉴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 연합뉴스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로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한자어·일본어·외국어·외래어로 된 사업부서 명칭과 경기도 자치법규 등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업명칭·자치법규 등 우리 말로  

지금까지 대체어로 바뀐 사업 명칭은 472건이다.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으로 사업 이름이 변경됐다.

경기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도 벌여 일부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어 등을 사용한 사업 명칭이 혼란을 준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문화도 확산

경기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도 함께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 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 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9월까지 총 16개 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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