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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료, 몰카·강간 영상 13건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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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정감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옮긴 자료 중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불법 파일을 유통한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불법 파일 대부분이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민주평통은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에서 음원, 영화, 게임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 포함됐다"며 "이중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 입에 담기도 난해한 제목의 불법 음란물이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전송된 내역이 확인돼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이후 지난 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 소지·구입·저장도 처벌 대상이 됐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망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만 컴퓨터를 껐을 땐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민주평통 직원들은 인터넷망에서 다운한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겼다가 다시 이를 USB로 옮기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일들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 하고 이를 업무망에 옮겨 놓았던 거라 볼 수 있다"며 "자료 전송 내역 기록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1월부터 전송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행태들이 얼마나 만연하게 이뤄졌는지, 재유통되진 않았는지, 이를 방조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불법 음란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들을 보관하고 전송한 것도 큰 문제지만 불법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해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일 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용 PC를 통해 불법 음란물 등 파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에 대해 징계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해당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 보안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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