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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어렵다"에 여야 "법 고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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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고수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유예 필요성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유보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건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인별 합산시 기준 6억~7억 상향 효과” #추경호 “여야 비슷한 생각, 개정안 내놓을 것”

그는 “정책 일관성 측면과 함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신 세대 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은 주식 한 종목 기준”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재차 기준 변경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당국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한다”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유동성 과잉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고 ‘동학 개미’를 독려하는 정책을 폈는데 왜 반대쪽으로 가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법도 일몰 되면 다 유예하듯이 시장 환경과 소비자에 맞춰야 한다. (시행이 예정돼서) 꼭 추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1.55p(0.90%) 오른 2,408.49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1.55p(0.90%) 오른 2,408.49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야당도 거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올해 12월 30일(폐장일)이다. 대주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이 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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