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2심서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입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운영자 우종창(63)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보해준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2심은 우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허위성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식적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우씨가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상 편집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며 “당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 범행을 하진 않은 것 같다”며 “형식적이지만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