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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홍남기도 임대차법에 당했다…전셋집 빼야할 처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됐다.

8일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 계약 만료를 넉 달 여 앞두고 새 전셋집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홍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수행하며 광화문 청사, 국회의사당, 서울역이 모두 가까운 이곳에서 전세 살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는 해당 전셋집의 주인이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등 사정을 밝힐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공급면적 84.86㎡)에 전세로 살고 있다.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1월부터 이곳에서 거주해왔다.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의왕 집을 매각했다.

매각 당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35년 공직 내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 생활지는 의왕이었다”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지인들께 정말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보유 중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홍 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가가 8억~9억원 사이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어 새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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