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됐다.
8일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 계약 만료를 넉 달 여 앞두고 새 전셋집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홍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수행하며 광화문 청사, 국회의사당, 서울역이 모두 가까운 이곳에서 전세 살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는 해당 전셋집의 주인이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등 사정을 밝힐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공급면적 84.86㎡)에 전세로 살고 있다.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1월부터 이곳에서 거주해왔다.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의왕 집을 매각했다.
매각 당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35년 공직 내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 생활지는 의왕이었다”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지인들께 정말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보유 중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홍 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가가 8억~9억원 사이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어 새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