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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때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지난 7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이 의원이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거짓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단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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