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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어…국회서 입법으로 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에서 개정안 의견을 냈는데 언론들은 반대입장이라고 표현한 거 같고, 처장님은 꼭 반대입장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저희는 반대의견이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헌법에 위임을 받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수사기관 창설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일반론으로서는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지만 이걸 공수처 관련 취지로 보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토론하고 입법으로 결정해야지, 사법부가 이런저런 의견 표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공수처 문제가 법 시행 자체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무제한 소급 적용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었다.

조 처장은 “법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자는 것이기에 퇴직하면 그걸로 해방이라고 볼지 아닐지는 입법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과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 권한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회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기관에 입장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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