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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없어 국민연금 면제해줬더니···그 집엔 수입차 8대

중앙일보

입력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 중 상당수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부 예외 3만명 수입차 보유…6대 이상 14명 #7만명은 年 4회 이상 해외 출입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보유자는 3만5428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보유자는 3만5428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보유자는 3만542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대 가진 이들이 14명이나 됐다. 1대가 3만3097명으로 가장 많고 2대 2108명, 3대 163명, 4대 40명, 5대 6명 등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한다.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인정한다. 이 기간에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고자동차판매업자인 48세 A씨는 사업 중단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14년(168개월)간 면제받았는데 수입차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B씨(35·여)는 실직한 탓에 10년 넘게(129개월) 보험료를 안 냈는데 수입차를 6대 가진 자산가였다. 자동차 세액만 563만9740원에 달했다. 7월 기준 수입차를 모는 납부 예외자 중 소득이 확인된 3546명만 안내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 보험료는 소득만 따진다.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납부 예외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이들도 상당했다. 지난해 4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예외자 중 7월 현재 1만419명은 소득이 확인돼 납부 예외 자격을 상실했지만 7만2205명은 여전히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연 41차례 넘게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151명에 달한다.

C씨(52·여)는 연간 해외 출국 횟수가 171번에 달하는데 납부 예외자에 해당해 15년 가까이(177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해외 출국 횟수가 31~40회인 사람도 145명이다. 이외 ▶4회 3만1857명 ▶5~10회 3만5422명 ▶11~20회 4170명 ▶21~30회 460명 등이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로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부 납부 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국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국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보험료를 내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그 즉시 공단에서 당사자에 신고를 안내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없으면 직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득은 확인되지 않지만, 소득 활동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예외자에 대해선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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