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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죽인 엄마는 집행유예, 먼저 둔기로 친 아들은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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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7일 존손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 아들 B(41)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밤 울산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69)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술은 마신 C씨는A씨가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며 목까지 졸랐다. 다툼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아내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아들 B씨가 집으로 왔다. 아버지 C씨가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하자 B씨는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머니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안고 가기 위해 남편의 입에 염산을 부으려다 실패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놓아둔 둔기로 남편 몸 곳곳을 내리쳐 C씨가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을 의견으로 냈다. 아들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이 다수의 의견을 이루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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