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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개최자들,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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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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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보수성향 단체 대표 등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파만파' 김 모 대표와 김 전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7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와 김 전 총재는 광복절에 사전 신고한 100명보다 큰 규모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복절 집회 당일에는 참가자가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김 대표 등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대표 등의 방역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와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당시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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