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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증인 출석한 고위법관 "檢 수사 위법" 증언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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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법관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시철(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압수한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자료 내용을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5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전부터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의 정무적 대응 방안에 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무죄 취지 초안 작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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