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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낮아진 의료인의 미국 이민 문턱, 영주권은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정욱의 이민법 클리닉(1)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실생활에 필요한 미국 이민법 상식과 미국 이주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미국 이민 예정자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 할만한 미국 이민과 미국 이민법에 관련한 내용을 실제 상담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카운슬링한다. <편집자〉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정 발효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신규 비자 발급 제한의 주요 예외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 및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효과적인 방역 체계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그중에서도 의료 분야 종사자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의료 분야 종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고학력독립이민(NIW)이다.

의료 분야 종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고학력독립이민(NIW)이다. [사진 pixabay]

의료 분야 종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고학력독립이민(NIW)이다. [사진 pixabay]

NIW는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 고용주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 기반 2순위 이민 비자로 1990년 이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특히 △통상 2년 미만의 짧은 소요시간 △별도의 자금 투자 불필요 △조건부가 아닌 일반 영주권 부여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동등한 혜택 제공 등은 NIW만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의사, 그중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수의 논문을 출간한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통념에 대해 다수의 이민법 전문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일반 개업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다양한 종류의 공공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 정책·기술 분야 종사자, 약품 제조·개발 분야 종사자, 넓게는 영양학, 심지어 식품에 대한 유해·독성 잔류물 검사 전문가까지도 각각의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했음을 보일 수 있다면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종사 분야, 그리고 세부 경력이 지니는 특징과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별화한 전략과 증거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다. 혜택이 다양한 만큼 입증 수준 역시 높은 편이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공공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 정책·기술 분야 종사자, 약품 분야 종사자 등 각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역량이 있다면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사진 pixabay]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공공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 정책·기술 분야 종사자, 약품 분야 종사자 등 각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역량이 있다면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사진 pixabay]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우수한 의료·보건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해 초·중순에 발효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외 규정은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의료·방역 체계의 특성상 코로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효과적인 대코로나 방역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그 주역인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 중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NIW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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