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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174명 “우리도 한때 태아였다…개정안은 살인 정당화”

중앙일보

입력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다”며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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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길을 터준 게 골자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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