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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부담 줄어들까…내년부터 토익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시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토익,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시험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외교관, 지방직 7급 시험 적용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학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속에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되었다.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속에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되었다.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공무원 채용시험에 토익과 토플, 한국사능력시험 점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5급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영어 과목 대신 토익 등의 성적을 인정한 데 이어 2012년엔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등으로 확대했다. 내년 치러질 예정인 7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시험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현재 토익과 일본어(JPT), 중국어(HSK) 시험의 경우 자체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이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3년 내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인사처는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 고시'를 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가직 5·7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이 대상으로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고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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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시 수험생 49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어와 외국어 성적표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75.1%(3571명), 한국사능력시험 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64.4%(3216명)에 달했다. 인사처는 이에 앞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영어와 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한번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국가기관 채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 불편을 줄인 바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성적 인정 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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