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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화문 경찰차벽 위헌? 초유의 코로나 위기 전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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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경찰이 개천절 집회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을 놓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 결정(위헌)과 2017년 대법원 판결(합법)이 있다"며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2020년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그리고 직전 광화문 집회의 방역 파장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를 세워 집회를 통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차벽 위헌’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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