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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주택연금 가입하고 공모주 펀드 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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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서울 성동구에 사는 정모(51)씨. 외국계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돼 있어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할 계획이다. 아내는 전업주부이지만 비정기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일도 한다. 고등학생인 딸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다. 딸은 외국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인데, 회사 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고려해도 4년간 최소 연 5000만원 수준의 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비를 무리 없이 마련하고, 정씨 부부가 60세 이후 월 300만원 이상의 노후 월 소득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보유 자산 10억원 50대 회사원 #자녀 유학비·노후생활비 마련은

현재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불입금을 늘려 노후의 연금 곳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현금성 자산을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보자.

재산리모델링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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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서 월 47만원 수령=현재 51세인 정씨가 국민연금을 60세까지 잔여기간 9년 동안 완납할 경우 65세 이후 세전 약 130만원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과 IRP에 총 1억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현 공시이율 2.28% 기준 65세부터 월 47만원을 종신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매월 30만원씩 넣는 연금저축과 IRP의 불입금을 최대 75만원까지 늘리도록 하자.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인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억 집도 주택연금 대상될 듯=나머지 부족한 노후자금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씨가 보유 중인 옥수동 아파트는 최근 11억원 전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시세로는 가입이 안된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9억원 이하의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2억원으로 자녀 학비를 충당할 수 있다. 시가 9억원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기준 월 18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합하면 노후에 월 364만원의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로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공시가격 9억원은 통상적으로 시가 12억~13억원 수준에 해당하므로 정씨의 집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입 상한선은 확대됐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6000만원가량의 현금성 자산과 월 소득 중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투자자산에 굴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투자 대상으로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등의 기업공개를 통해 시장의 관심이 커진 공모주투자 펀드를 추천한다. 개별 공모주식에 투자하면 관심에 비해 배정받는 수량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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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용, 박성만, 최환석, 구민경(왼쪽부터)

서원용, 박성만, 최환석, 구민경(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서원용 하나은행 Club1 PB센터 팀장, 박성만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명예 이사,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구민경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  후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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