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물보호단체 "돌고래 8마리 폐사, 직무유기" 울산시장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핫핑크돌핀스 등 15개 동물보호·환경단체와 정당이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폐사를 규탄하고 남은 돌고래들의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핫핑크돌핀스 등 15개 동물보호·환경단체와 정당이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폐사를 규탄하고 남은 돌고래들의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들이 2009년 개관 이후 8마리의 돌고래가 연이어 폐사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동물해방물결·시셰퍼드코리아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두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며 “폐사율 67%로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폐사율을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돌고래 폐사가 잦은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를 가둬 놓아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지도와 점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만원만 내면 벨루가 등에 타 서핑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 주식회사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