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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납품 제품 입찰 담합…KG케미칼·코솔텍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하수처리장 등에 사용하는 화학제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총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화학제품(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 기업을 정해두거나 입찰 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무기응집제는 물속 미세 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 물질로 주로 정수장·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다.

29건의 무기응집제 입찰 중 27건은 KG케미칼이, 나머지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모의하고 입찰에 응했다.

공공기관 구매 입찰은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해야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이유로 두 업체는 구매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한수원 등이 실시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오랜 기간 은밀히 유지한 두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물 공급, 하수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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