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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25명에 독죽 먹인 교사…같은 수법으로 남편도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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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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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한 유치원 교사에 사형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 집단 중독에 빠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법원에서 유치원 교사 왕모씨의 재판이 열리는 모습.[사진 VCG]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법원에서 유치원 교사 왕모씨의 재판이 열리는 모습.[사진 VCG]

인민일보와 신경보 등에 따르면 9월 28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중급인민법원은 전직 유치원 교사인 왕(王)모(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왕씨의 범행은 2019년 3월 27일에 발생했다.

집단중독 사건 당시 피해 유치원생의 모습. [진르터우탸오 캡처]

집단중독 사건 당시 피해 유치원생의 모습. [진르터우탸오 캡처]

이날 오전 왕씨가 근무하는 자오쭤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이 유치원 원생 25명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구토를 하거나 쓰러졌다. 집단 중독 증세를 보였다. 총 25명의 학생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이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결국 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신화망 캡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신화망 캡처]

범인은 유치원 교사 왕씨였다. 그는 아이들이 먹는 죽에 아질산나트륨을 집어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질산나트륨을 납과 함께 녹여 만든 물질이다. 염료 제조, 식육가공품의 발색제, 의약품 등에 쓰인다. 모양과 맛이 소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독성물질이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식품에는 규정에 따라 극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신화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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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음식을 먹고 토한 뒤 기절했다고 전했다. 연락을 받고 유치원에 가보니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바지는 온통 토로 가득 덮여있었다고 했다. 옆에선 다른 아이들이 토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의 위를 세척해야 했다며, 병원에서 아이가 아질산나트륨 중독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원생들은 팔보죽을 먹었는데 짠맛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왕씨는 직장내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왕씨는 동료 교사인 쑨(孫)모씨와 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었다. 왕씨에 따르면 그는 사건 전날 교육 방식으로 쑨씨와 언쟁을 벌였다. 쑨씨가 원장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했다고 의심했다. 왕씨는 경찰에 “이전에도 쑨씨와 다툼이 잦았고, 그의 연봉이 높은 것을 질투했다”고 밝혔다. 결국 쑨씨를 곤란하게 하려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을 탄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했다.
왕씨의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 왕모씨의 법정 모습. [진르터우탸오]

전직 유치원 교사 왕모씨의 법정 모습. [진르터우탸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죄상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7년 2월에도 남편인 펑(馮)모씨에게도 같은 행위를 벌였던 거다.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 뒤 앙심을 품은 그는 온라인으로 아질산나트륨을 산 뒤, 이를 남편이 마시는 물병에 몰래 탔다. 이를 마신 남편 펑씨는 중독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신화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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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쭤시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해당 화학 물질이 사람에게 유해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남편과 유치원 학생들에게 2차례에 걸쳐 독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열한 범죄 동기와 극도로 잔인한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왕씨와 유치원이 피해를 본 이들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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