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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기도 '비대면'으로 진화…10대 대상 온라인 사기 급증

중앙일보

입력

#1.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모(21)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게임 기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해당 게임기는 최근 품귀현상으로 인해 정가가 36만원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4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을 보고 이씨는 급한 마음에 택배거래를 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로 33만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2. 지난 8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박모군은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화폐인 ‘메소’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박군은 게임 화폐 거래에 유사 사기가 많은 점을 익히 들어 판매자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통화까지 했다. 그러나 현금 입금 후 판매자는 게임 화폐 교환창을 닫고 사라졌다. 판매자는 박군의 전화를 차단했다.

지난해보다 사기 피해 늘어나

사기 피해 사례 등록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기 피해 사례 등록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거래보다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늘어나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게임기 등 취미 생활 관련 품목에서 10대들의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사기 방지 빅데이터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 1~8월 사기 피해 등록 건수는 17만2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8161건보다 16.7% 증가했다. 사기 피해 등록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의심 휴대전화 번호 등록도 지난해 2만7104건에서 올해 3만4318건으로 함께 늘었다.

코로나19로 게임기 관련 사기 급증

사기 피해 물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기 피해 물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는 사기 품목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연 티켓이나 상품권 유형의 사기 건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기 등의 유형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2400여건에 불과하던 게임기 사기 건수는 올해 8000건이 넘으며 70%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더치트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은 줄고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증가한 이유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기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경찰로 접수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려다가 수십만 원씩을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피해 신고는 서울·경기·대구·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사기범의 계좌 개설지인 여수경찰서에 수합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로 20∼30대 여성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해 게임을 즐긴다”며 “지금도 범인 2명이 트위터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130여명은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 안 가는 10대 피해도 증가

통계에 따르면 피해 사례가 가장 증가한 연령층은 10대로 나타났다. 지난 1~8월 등록된 사기 피해 건수에서 10대의 피해 건수는 전체 연령대 중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p 증가했다. 10대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10대가 늘어나면서 사기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온라인 사기 수법이 많아진 만큼 개개인이 사기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예방 카드뉴스. [사진 일산동부경찰서]

인터넷 사기 피해예방 카드뉴스. [사진 일산동부경찰서]

경찰은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이전에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안전거래사이트를 거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한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하다”며 “거래에 하기 전에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한국소비자원 1372운영팀장은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개인 간의 중고거래일 경우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되도록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거래할 때의 대화나 거래 내역을 캡처하거나 녹취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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