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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맡겨 썩어버린 굴비, 택배사에 책임 물을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굴비 세트. [이마트]

굴비 세트. [이마트]

 A씨는 지난해 추석 선물로 굴비 세트를 지인에게 보냈다. 택배 배송 전 주의사항에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까지 써놓았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이런 문구를 보지 못한 채 지인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물품을 맡겼다. 지방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지인이 뒤늦게 물품을 확인해 보니 굴비는 이미 썩은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B씨는 2018년 추석을 앞두고 한 상품권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10만원권) 20장을 19만2000원에 할인 구매했다. 조카 선물용이었다. 그러나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다. B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이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사례다. 공정위는 해마다 9~10월 추석 명절 기간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상담이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모았다.

택배 피해 전에 꼭 알자! 

우선 명절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로 주로 접수되는 사례는 물품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다. 굴비·한우 등 농수산물·냉동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택배 물류 창고. [연합뉴스]

택배 물류 창고. [연합뉴스]

①합의 장소에 물품 도착 안 하면 택배사 책임 

피해를 막으려면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과 도착 시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물품 도착 당일에 받을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배송 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 6월5일부터 시행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물품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고객과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배송 서비스를 끝낼 수 있다. 합의한 장소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운송장에 가격 적어야 제대로 배상받아 

또 택배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와 수량·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농·수산물은 품명·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물품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으면 된다. 그래야 물품이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택배업체의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운송장은 선물을 보낸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신석식품처럼 부패·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기간보다는 그 이후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신문지·스티로폴 등을 이용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시한 뒤 택배기사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물품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관련 책임 공방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대량 염가 판매회사 주의 

상품권 역시 명절 전·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했는데 업체가 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를 막으려면 소비자는 상품권을 살 때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이런 경우가 잦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한 돈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행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격 할인 광고로 유인해 현금 결제 조건으로 상품권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명절 기간에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피싱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할 것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지인 부탁이 맞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문화상품권 이미지. [중앙포토]

문화상품권 이미지. [중앙포토]

피해 직후 동영상 기록, 사업자에 알려야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는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피해 상담·구제 등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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