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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만 제주 4만 설악 1만명…미어터진 '추캉스' 방역 비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석 연휴를 맞아 ‘추캉스(추석+바캉스)’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제주도와 강원도 설악산 등이 붐비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의 경우 추석 당일인 1일에만 4만명이 입도했다. 추석 전날인 지난달 30일 4만9000명이 오는 등 제주관광협회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실상 연휴 시즌이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하면 3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추석인 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캉스'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인 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캉스'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제주도의 주요 해변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함덕과 월정·협재·한담 등 제주도 내 주요 해변에도 인파가 몰렸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에 도착한 모든 이들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 상태다.

입도객 중 섭씨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확진 시 진단검사·역학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인보 제주도 방역담당관은 “기존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했지만 이 기간에는 자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제주 관광에 나서지 말아달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설악산 단풍이 본격 시작된 지난달 28일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인근에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설악산 단풍이 본격 시작된 지난달 28일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인근에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오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1일 오후 2시까지 탐방객 1만여 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좁은 등산로를 숨이 가쁘게 올라가야 하는 산행 특성상 일부 등산객들은 마스크를 잠시 턱 밑으로 내려놓기도 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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