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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에도 ‘1인 시위’ 가능성…경찰 “원천차단” 대응

중앙일보

입력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단체의 개천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당국의 금지조치와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변형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원천차단” 대응을 재확인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일부 주최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금지 입장에 섰다.

그러나 도심에 인파가 집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인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상황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하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며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하겠다는 표현이고, 또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함께 금지 결정을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비대위처럼 1인 시위 형태의 차량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 역시 같은 방침을 적용해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집이나 직장 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 후 지나갈 수 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소규모 야외 기도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아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단체들도 있다. 최근 집회 현장에 다수 등장하는 유튜버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집회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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