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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총살 공무원이 아쿠아맨이냐, 20km 맨몸 수영하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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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건과 관련, 월북이 유력하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선거리 20㎞의 가을 밤바다를 맨몸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이 공무원은)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다”며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이 당시 상황을 감청했다고 한다. 감청 결과 월북시도가 확실하다고 하다”며 “그럼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소훼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감청했겠네? 그런데도 가만히 지켜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30㎞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 월북했다는 가능성에 대해 윤 국장은 “당시 파고와 수온, 이씨의 건강 상태와 수영 실력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장시간 수영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다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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