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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저히 납득 못할 제도"…정부 '대주주 3억원' 제동걸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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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 2020년 10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춰왔다. 기존안대로면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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