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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내년 1월1일부터 축소···수사권 조정 시행령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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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등도 못 박았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만들었다.

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손을 봤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 평가를 받는 만큼 그대로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쪽 설명이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뉴스1]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뉴스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도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으나, ‘6대 범죄 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문구를 추가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도 제외됐다.

경찰은 최종 확정된 시행령에 대해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민상‧위문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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