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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車 충돌뒤 "유골함 깨졌다"…이렇게 11번 사기친 6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0대 남성인 A씨가 지난 6월 부산의 한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후 깨진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다.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0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60대 남성인 A씨가 지난 6월 부산의 한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후 깨진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다.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0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속여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0대 남성 골목길 배회하다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손에 들고 있던 유골함 깨졌다며 합의금 요구 #11차례에 걸쳐 109만원 챙겨…사기 혐의로 구속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109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복 정장을 입고 상주 차림으로 골목길을 배회하다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부딪혔다. 넘어질 때 부상을 우려해 팔에는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착용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안 차량 운전자가 당황한 모습으로 A씨에게 다가오면 A씨는 일부러 바닥에 ‘사망진단서’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 봉투를 떨어트렸다.

 A씨가 깨진 사기그릇을 종이가방에 넣는 사이 차량 운전자는 ‘사망진단서’라는 글자를 보고 유골함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11차례에 걸쳐 총 109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에게 보여준 봉투 겉면에는 '사망진단서'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A씨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에게 보여준 봉투 겉면에는 '사망진단서'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A씨 범행은 유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로 꼬리가 밟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고가 신고된 현장 폐쇄회로(CC)TV를 수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후 3개월가량 추적 수사 후 A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에서 나가 시내를 돌아다녔다”면서 “피해자들이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데 피해를 본 시민은 남부서 교통사고 수사팀으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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