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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칭 피싱 의심땐 여기로 연락하세요, 010-3570-824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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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된 검찰 관련 허위 서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된 검찰 관련 허위 서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울 경우 010-3570-8242로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찐센터’ 개설…수사관 직접 확인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약칭 찐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시민들은 콜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로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검찰 사칭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권감독관 산하 수사관이 일과 중 콜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 수사관이 업무를 맡는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콜센터 번호로 보내면,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다만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경우 콜센터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검찰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말고, 설치했다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콜센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 노진영 부장검사는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콜센터가 도움되도록 하겠다”며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된 검찰 관련 허위 서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된 검찰 관련 허위 서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사칭 서류로 피해자 속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432건이다. 검찰이 범행수법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이었고, 검찰 사칭형은 17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녀가 납치됐다고 협박하는 등의 공갈형이 26건, 기타 3건 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사나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의 구속영장이나 검찰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가거나 특정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432건 중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콜센터 운영 이외에도 검찰은 유튜브 대검찰청 검찰방송 채널에서 현직 검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설명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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