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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결국 잘렸다…文재가까지 4일, 초스피드 결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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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8시쯤 전자문서를 통해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인국공 측이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 걸렸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에 임용된 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예고  

구 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부와의 법적 분쟁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구 사장이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임과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허위 증언을 하면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만큼 (의원들의) 질문에 아는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인국공 직고용 사태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16일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진 사퇴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일주일 만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인국공은 당분간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국공은 구 사장이 해임된 결정적 사유로 꼽히는 ‘인국공 직고용 사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돌파, 스카이72 골프장과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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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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