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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갑질하면 과징금 10억…‘플랫폼법’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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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플랫폼법 그래픽

플랫폼법 그래픽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입접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온라인 공정거래’ 입법예고 #오픈마켓·배달·숙박앱 등 적용 #수수료율 등 계약서 명시 의무화 #업계 “성장제한법 아니냐” 우려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나 구글, 각종 오픈마켓·배달앱 등은 물론 각종 가격비교 사이트와 숙박앱·승차중개앱·앱마켓 등을 총망라한다.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와 검색광고 서비스 등도 적용 대상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다.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해선 안 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등도 막힌다. 또 입점 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렵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인데,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수수료 액수에 따라 입점 업체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등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수수료율 자체에 대해 공정위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수수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 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또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전, 종료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칼을 빼 든 배경은 언택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영세업체는 이들 플랫폼을 벗어나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각종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제품·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공정위는 “시장 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을 적용할 기업 규모는 매출액(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으로 정한다. 외국에 있는 기업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확한 기업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T 업계 안팎에선 자칫 ‘성장제한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특유의 느슨한 관계에 법률적인 의무를 강제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존 법을 두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법 적용을 받게 될 우려도 나온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다”며 “온라인 서비스를 정형화의 틀에 넣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박민제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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