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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대배치·통역병 의혹 결론 못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이어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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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 중에는 28일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자대배치 로비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로비 의혹이 먼저 꼽힌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지난 11일 서씨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견문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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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월에 고발된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 등장한 ‘서씨 부모 민원실 전화’ 의혹도 검찰 수사에서는 실체가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해 보좌관을 통해 민원한 것이 부담스러워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이 서씨 휴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화했다”는 이 상사의 진술을 근거로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확보 등에 실패해 전화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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