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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킨적 없다"는 秋의 거짓말,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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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검찰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병가·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지만, ‘추 장관은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카톡 보고’를 받아왔으며,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해명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을 통해 지시를 했나”라는 질문에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부인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거짓에 가까운 발언은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증죄가 적용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적용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의 한계 때문이다. 위증죄 처벌 규정인 증언·검정법 14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과 감정인일 뿐 청문 대상자 본인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때의 해명이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상 위증죄(152조) 역시 형사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문회 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서의 추 장관 발언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사위 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나온 기관장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증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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