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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희화화 ‘사이코지만 괜찮아’ 법정제재 면했다

중앙일보

입력

채널W 방송사 로고. [사진 채널W]

채널W 방송사 로고. [사진 채널W]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 ‘몰카’ 상황을 설정한 외설적인 내용의 방송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케 한 일본 문화 전문 채널 ‘채널W’에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중 최고 수위 징계다.

방심위, '몰카' 설정 방송한 채널W는 과징금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달 24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채널W의 과징금액을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채널W가 지난 5월 7일 방송한 일본 프로그램 ‘보면 열받는 TV’다. 이날 방송분은 탈의실‧샤워실에서 이뤄진 여성들의 외설적 대화를 남성들이 훔쳐 듣고 ‘벌칙맨’이 비키니 입은 여성들에게 기름 같은 액체를 붓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에 벌칙을 가하는 선정적 내용을 내보냈다.

처음이어서…2000만원 과징금 절반만 부과

이에 방심위는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도, 방송사의 자체 심의 시스템 미비로 최소한의 심의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 지적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과징금 사례가 처음이고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절반만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제재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높아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남성 성기 희화화 '사이코지만 괜찮아' 행정지도 그쳐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진 tvN 방송 캡처]

이날 회의에선 KNN-TV ‘트로트 수련회’도 ‘경고’를 받았다. 출연자들이 게임 진행 도중 눈을 가린 채 몸에 붙은 풍선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상대의 성기 부근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대의상 환복 미션에 실패해 하의를 속옷만 입은 채 노래하는 장면을 일부 가림 처리해 방송하며 ‘하의 실종’ ‘만나지 못한 지퍼’ ‘입은 것인가 벗은 것인가’ 등의 자막을 노출한 탓이다.

MTN ‘출발! 마켓온’은 주식 시황을 설명하며 출연자가 “주식을 잘못 배우면 그 꼬라지로 산다” “깡통찬다” “요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등 다수 회차에 걸쳐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지난 5월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 관련 논란에 관해 대담하면서 사회단체 활동가 자녀 대상 장학금 신설이 골자인 이 장학금의 확대 개편 사실이 이미 지난해 공개됐음에도 정의기억연대 회계처리 논란을 계기로 최근에야 드러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방송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다만, 조울증 남성의 노출증 에피소드에서 남성 성기를 희화화하고, 성희롱‧성추행을 호감이란 명목으로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등 시청자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김수현 주연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방송사에 벌점이 부과되는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했지만, 수위가 더 낮은 행정지도로 최종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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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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