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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무노조' 종언…삼성전자, 10월에 첫 단체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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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추석 연휴 이후에 노사 간 단체협약(단협)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던 반도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표가 처음으로 노사 교섭에 참여하는 자리다. 지난 5월 이재용(52)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의 노무 경영이 '준법' 기치 아래 기존 관습과 결별하는 양상이다.

이재용 비롯한 삼성 경영진 "전향적 사고 부탁한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연합한 공동 교섭대표단은 지난 25일 회사에 "10월 14일에 노사 간 1차 교섭을 진행하자"고 정식 요청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상급단체 격인 한국노총에서 삼성전자에 단체협상(단협) 관련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교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답신을 주겠다"고 답했다.

올 5월 이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화재·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에서 노사 교섭이 이뤄졌으나 삼성전자에서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교섭에는 조합원이 5~10명 안팎인 기존 노조(1·2·3 노조)뿐 아니라 반도체 사업장에서 설립한 한국노총 산하 4노조가 참여한다. 공동교섭단(10명)도 반도체 부문에서 7명, 그 외 사업부 3명으로 이뤄졌다. 진윤석 삼성전자 4노조 위원장은 28일 중앙일보에 “사측과 단체교섭 과정을 통해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가운데 노조 관련 발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가운데 노조 관련 발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삼성 안팎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올 들어 삼성전자 고위 임원진을 상대로 "현행 노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 활동에 대해 경영진이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상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반도체 작업장에선 노조가 용인될 수 없다"는 이건희 회장 시기 삼성과는 상반된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 역시 "노사 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노조가 회사 성장에 방해가 된다 '고 생각하면 구시대적 사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스탭 조직에 최근 전달했다.

반도체 근로자까지 참여한 첫 단체교섭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 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노조가 제안한 날짜에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교섭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노사관계 자문위원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복수노조 체제가 구축돼 있다. 사무직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생산직 노조는 한국노총 산별 노조에 가입된 상태다.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단협 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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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있을 삼성전자의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는 노조 전임자 규정 신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을 포함한 단협 체결 문제가 올라갈 전망이다. 교섭 경과에 따라선 삼성전자 노조와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 간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7월 이동훈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간 상견례가 기흥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을 만들고, 단협 교섭 기간 내 유급 노조 전임자 2명을 두는 임시 기본협약을 맺었다.

한편, 삼성은 이날 경기 수원 본사에서 ‘삼성 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1개 계열사가 5330개 1~3차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는 자리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사전 통보 ▶상생 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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