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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새마을금고도 일시키고 돈 안줘…법위반 591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농협중앙회. [뉴스1]

농협중앙회. [뉴스1]

서울의 한 지역농협 출근 시간은 9시까지다. 그러나 근무자들에게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이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지역농협은 수당을 주지 않고 매일 30분씩 ‘공짜노동’을 시켰다. 직원에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총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상호금융, 노동법 얼마나 어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지역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150개소)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감독을 나간 기관 중 4곳(0.7%)을 빼고는 모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특히 많이 적발된 사례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었다. 당초 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강제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의무 교육·행사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 교육을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5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도형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감독 결과, 일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안 준 곳도? 

대다수(146곳) 기관은 기초 노동질서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한 데 대한 수당(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근로 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기관 30개소를 뽑아 설문조사 한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간 1차례 이상 괴롭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강원도의 한 새마을금고는 신입 직원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총 700여 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부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다음에 또 적발되면 곧바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김 과장은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사업주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낮은 법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며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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