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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 우회로 된 P2P…절반이 LTV 70% 이상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업체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P2P 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가 넘는 대출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을 통해 받은 ‘P2P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P2P업체 34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6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는 3803억6000만원으로 전체 대출의 85%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75억4900만원), 법인(105억2312만원) 등이다.

  P2P 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지역에 대거 쏠려 있다. 규제지역의 대출 잔액은 3021억5300만원으로 비규제지역(1440억7800만원)의 두 배가 넘었다.     규제지역 대출 규모를 주택 시가별로 살펴보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2210억원), 9억 초과~15억원 이하(592억3855만원), 15억 초과(219억1000만원) 등이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15억 이하 주택은 9억 초과분부터 LTV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LTV별 대출 규모를 보더라도 시중은행이 받는 대출 규제를 넘어선 대출이 상당액 이뤄졌다. LTV 70~90% 구간의 대출잔액이 2371억433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이다. LTV 50~70% 구간 대출은 1574억8538만원이었고, LTV가 90%를 넘는 대출 규모도 24억7000만원이었다.

P2P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부터 제기됐다. P2P 대출은 LTV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업체들은 현재도 LTV 80% 이상을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P2P 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항변 중이다. P2P 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당수가 가계자금(2624억4780만원), 대환대출(1280억9971만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빌리는 등 주택구매 자금은 아니라는 취지다. P2P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을 내고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규제안이라 구속력은 없는 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받지도 않는다. 신용대출처럼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당국은 P2P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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