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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사생활 보도에...김재련 "이혼한사람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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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생활을 담은 기사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동료들에게 수천만원 빌려'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지냈다. 박 전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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