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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통행료 감면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며, 포장만 가능하다.

추석을 열흘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휴게소(하행)에서 이용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했으며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 방역을 강화한다. 뉴스1

추석을 열흘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휴게소(하행)에서 이용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했으며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 방역을 강화한다. 뉴스1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사람들이 몰리는 혼잡기간인 추석 동안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인근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휴게소 입구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마다 통행료 면제를 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확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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