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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맞는 대주주 10억→3억…뿔난 동학개미, 놀란 여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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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조건 완화에 대한 동학 개미의 반발이 더불어민주당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반발 여론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7일 이 시행령이 “반드시 유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법은 일부 재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법은 일부 재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까닭에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도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무위원의 한 보좌관은 “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타임 스케줄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와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규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는 27일까지(오후 3시 기준) 9만5000여 명의 청원인이 몰렸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주식을 버려야 할 때”“부동산값을 더 올리고 싶은 모양”이라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글에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 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액을 합산하는 것 ▶한 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만 고려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 ▶이전 해의 손실을 이익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세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되는 등 적자재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당장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손볼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주식 양도세 정책은 당분간 대주주 범위 확대 등으로 부담을 크게 늘리다가 2023년부터 조금 완화되는 구조가 됐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주식 양도세 정책은 당분간 대주주 범위 확대 등으로 부담을 크게 늘리다가 2023년부터 조금 완화되는 구조가 됐다. 뉴스1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주식시장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단면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장혁ㆍ심새롬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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