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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명절 물타기? 檢, 추석 직전 수사발표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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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서씨가 2017년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 5선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 부부를 비롯해 의원실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수 차례 전화한 뒤 서씨의 휴가가 특혜성으로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檢, 군무이탈 무혐의 잠정결론설

검찰은 사건 배당 8개월 만에 서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군 관계자 자택과 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해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 또 휴가 연장 문의전화 관련 녹취파일 등 기록 확보를 위해 국방부도 압수수색했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휴가 연장이 사전 구두 승인을 통해 이뤄졌으므로 군무이탈죄 성립이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1차 병가(2017년 6월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부대 복귀 없이 3차 휴가(24~27일)를 연달아 썼다. 서씨 측은 21일 3차 휴가 연장을 신청했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휴가명령서가 25일 뒤늦게 발부된 것은 군 측 설명대로 행정상 오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과 25일 당직사병이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한 것도 행정상 휴가처리가 돼 있지 않아 발생한 오해란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미복귀 당일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내용에 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관 전화 '김영란법' 적용 여부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500여개 녹음파일에서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대위에게 전화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병역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전달한 사람에겐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한다. 최근 보좌관과 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청탁으로 볼 만한 내용이 나왔는지가 관건이다.

"실체 규명 부실하다면 '명절 물타기' 비판 못 피해" 

추 장관 보좌관이 2017년 10월 국방부에 서씨의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가능성을 물었다는 의혹과 2016년 11월 서씨 입대 직후 용산부대 자대 배치 청탁이 군에 수 차례 들어왔다는 의혹도 고발이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우선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추석 전에 정리해 발표한 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신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하고, 수사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에 착수해 비판을 받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추석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명절 전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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